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경 베트남 푸미흥시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B( 별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4. 6. 20.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음) 의 숙소에서, 일반 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빼낸 후, 그 속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일명 스파 이스, 이하 ‘ 스파 이스’ 라 한다) 약 0.5g 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스파 이스’ 약 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스파 이스 흡연 공범 B의 국과수 모발 감정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베트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