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5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범죄로 처벌 받은 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 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인 일명 ‘ 스파 이스 ’를 매수하였다.
스파이 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인데, 위 조항의 향 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중독성과 환각성이 매우 심하고 안전성마저 결여되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 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범죄 중에서도 이에 관한 범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스파이스를 매수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 심에서 양형에 변동을 줄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