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인 ‘5-Fluoro -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인 일명 ’ 스파 이스‘( 이하 ’ 스파 이스‘ 라 한다 )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파 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7. 8. 21.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역 맞은편 E 공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첫 번째 대 변 칸 변기 뒤에 현금 30만 원을 미리 숨겨 놓은 다음, 약 30분 후에 성명 불상 자가 위 변기 뒤에 놓아 둔 종이에 싼 스파 이스 30 봉 지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 가 매 수하였다.
2. 스파 이스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8. 21. 21: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담배 1 개비에서 연초 1/2 가량을 빼낸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스파 이스 중 약 0.5g 을 집어넣어 담배처럼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21:4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스파 이스 중 약 0.5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22:1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스파 이스 중 약 0.5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1. 23: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스파 이스 중 약 0.5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22. 06: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스파 이스 중 약 0.5g 을 제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