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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노38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① 반국가 단체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ㆍ 동조 등 부분[ 각 F( 이하 ‘F’ 이라 한다) 공동의 장단 회의, 기념대회, 기자회견, E 정기총회, 토론회, CG 등 행사 개최 및 진행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 은, 위 각 행사가 대부분 F 남측본부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최ㆍ진행하거나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자리를 하여 진행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부의 대북 ㆍ 통일 정책을 비판하거나 통일 운동의 과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서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비록 F 남측본부의 ‘ 의장 권한 대행’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위 각 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이적 동조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이적 표현물 제작 ㆍ 반포 ㆍ 소지 등 부분[ 각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글, CG 자료집 제작 ㆍ 반포, 주거지에서의 이적 표현물 소지] 은, 피고인이 맡고 있는 F 남측본부 ‘ 의장 권한 대행’ 은 사실상 명예직으로서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에 관여한 바 없고 실무자들이 이를 관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적 등 표현물을 이적 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표현물이 이적 표현물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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