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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31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범의를 가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 E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8년경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220만 원에 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1999.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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