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1073 사건의 판시 제 1의 각 죄, 2018 고단 2876 사건의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9.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7.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73』 피고인은 유흥가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남성들을 발견하면 마치 호객꾼인 것처럼 그들에게 접근하여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구실로 모텔로 유인한 다음 미리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그들 로부터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3. 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3. 0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모텔 607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위 피해자에게 “ 마 사지요금을 미리 내야 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 1 장 (F) 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2:18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