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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F 벤츠이클래스 승용차 시가 6,940만 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082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1,950,3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4.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사채업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청구 계산표,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보증금 2,082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리스료 합계 22,385,695원을 납부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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