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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3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9,000,000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 36개월, 보증금 11,800,000원, 월리스료 1,439,600원(첫회 1,537,590원, 매월 17일 납부)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정에 따라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상호불상의 거피숍에서, 대부업체인 대선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19,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리스약정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지급 리스료가 약 1,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중도해지 산정내역(증거기록 제12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3,500여 만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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