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호텔 앞 사거리를 아중중앙로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CBR125RW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