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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3: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데이파크에 있는 LG전자 앞 노상을 수지이마트 방향에서 강남빌리지 방향으로 진행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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