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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8 2018구단718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1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의, 2019. 3. 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8. 23. 이 법원에 ‘원고의 2019. 7. 10.자 소의 일부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본다.

⑵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9. 27. 피고를 상대로 보상항목별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부 청구로서의 청구금액을 20,000,100원으로 정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그 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제출되자, 원고는 2019. 3. 6. 이 법원에 ‘㉠ 이의재결에서 증액되었으나 피고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공탁된 보상금 104,564,850원 및 이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 및 ㉡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67,61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2019. 5. 29. 이 법원에 ‘피고가 이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04,564,85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의재결에서 증액되어 공탁된 보상금의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④ 이후 원고는 2019. 7. 10. 3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에 위 ㉠ 부분의 청구를 제외함으로써 청구금액을 위 ㉡ 부분의 67,619,400원으로 감축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3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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