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F’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필요하신 분들 한번 씩만 읽어보세요. 96년생 남자 생일 지나고 신검 받으신 후 은행권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남자 20세 가능, 여자 19세 가능, 최소 100만 원 ~ 최대 5,000만 원까지 진행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경 수원시 영통구 G에서 위 A가 전항과 같이 불법 대부중개업 광고를 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알려주어 위 A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9. 2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1항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을 만나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금의 4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뒤, 사실은 위 I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업체인 J을 통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위 I이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부근의 커피숍에서 일을 한다’는 허위의 재직정보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만원을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