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14. 20:45 경 청주시 청원 구 북이면 영하 길 5에 있는 영하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차량보다 앞서 운전하던 피고인의 처 C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주 청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단속을 당하자, 위 C의 차량을 뒤따르다 멈춘 차에서 내려 검문을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 네 도 신호위반 했고 똑같은 새끼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서 나는 술 냄새로 인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위 F에게 딸이 운전하였다면서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후 위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계속 교통 단속을 이어 가려고 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해볼 꺼면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과 F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 E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내에 대하여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자신에게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물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경찰관들의 신호위반 단속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