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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8 2017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6:15 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시장 2 길에 있는 상호 ' 대 박집'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C 피고인의 집까지 약 7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주 취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와 만 나 소주 3 잔 정도를 마신 후 차를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다음, 다시 혼자 소주 1 병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인 0.161% 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신호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인 E, F는 ‘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가고 있으니 단속을 하라’ 는 연락을 받은 후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라갔고, 이후 차에서 내려 마당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

②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을 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눈이 충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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