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채무자란에 ‘E’, 연대보증인란에 ‘G’, 금액란에 ‘50,000,000’, 차용일자란에 ‘2006. 5. 22.’, 변제기한란에 ‘2009. 10. 22.’, 위임인란에 ‘G’, ‘E’라고 기재한 후 E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E, G의 도장을 위임인란 옆에 있는 인감란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E의 처임)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8.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E, G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증담당 J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변호사로 하여금 위 I법무법인 2009년제678호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2.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