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555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