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1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데( 형법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던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