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499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