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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546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 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약 2,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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