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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32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면서, 치아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경장 F의 오른손 손등을 물어뜯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34세)의 왼손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장 F 등을 폭행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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