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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합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22:38경 목포시 C 호프 집 앞에서 같은 시 D종합병원 앞 노상까지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더니 음주가 감지되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꼬이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 23:03, 23:15분 3회에 걸쳐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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