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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에 있는 송북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 E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날인 거부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사진, 내사보고(운전자 A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와 불이익 고지),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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