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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5가단122187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00

변론종결

2015.11.25.

판결선고

2015.12.09.

주문

1. 피고는 소외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4. 12. 16. 접수 제55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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