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07. 18. 선고 2018가단52230 판결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07. 18.
주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200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