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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1:38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59피자'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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