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3. 5. 27.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개정 규약 제7조 제2항을 검토한 결과, - 본문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단서는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규약 제7조 제2항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규약에 대한 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집행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해석할 수 있을 뿐 관련 법령을 뛰어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