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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7.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6누75939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 장관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이라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여야 하는 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참조).

그런데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 · 성실성 및 중

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게 되며,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제6조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모두 연대하는 전국 단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그 구성상 일반 산업별 내지 직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전국 단위의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과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등 일반 산업별 내지 직종별 노동조합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별적인 임용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및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등을 존중하는 해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위 각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위 권고가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의 "한편"을 "한편,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에서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가지는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노동조합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참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 다만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심사 결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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