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55세)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의 누나인 C에게 400,54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7. 6. 15. 울산지방법원 2017차1854호로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C은 2019. 2. 22. 10:00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내 커피숍에서, 남편 D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은 140,000,000원 중 변호사 비용 14,000,000원을 뺀 12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A에게 돈을 줘야 하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으면 그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0,000,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17:0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모님. 이 말씀 안드릴라 했는데 저도 막장 인생이고 그 돈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OO(피해자의 아들) 잘 키우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 근데. 오늘 돈을 가져간 어르신은 누군진 모르지만 제가 직접 손목아지 기계로 날려 드릴께요.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