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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5. 15:3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16. 과 림 교장에서 향 방 작 계훈련 2차 보충교육 6 시간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553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0. 19.부터 2015. 10. 21.까지 과 림 교장에서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교육 24 시간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553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0. 22. 과 림 교장에서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교육 8 시간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553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2. 30. 법률 제 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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