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4. 05:30경 공소장에는 “17: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제2항 기재 각 범행들의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05:3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하여도 적용법조가 달라지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시각을 05:3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05:30경”으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주워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06:0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4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 1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3,5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현장약도, 전자저널테이터, CCTV 녹화자료 사진, 내사보고(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