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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325에 있는 가남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주워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 00:0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로 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74,720원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 사용 업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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