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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가 구미시 C, 408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찾아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팬티 좀 똑바로 벗어라”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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