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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정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F 뉴스 기사에 대하여 “B이 아부지 C이가 내 돈을 안 갚으니까 성적이 개떡같이 나오는 거다, C아 너의 불량한 맘을 하늘이 보고 있는 거야, 아들 쪽 다 팔리게 하고 내 돈 떼먹으니까 속 편하냐, 내 돈 떼먹는 대신 대가는 치러야지 그냥 말수는 없겠지"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6. 3.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에 있는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내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G회사 B아 느그 아부지한테 A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라는 피켓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기사화면 캡처자료, 현수막 자료, 각 추가 고소내용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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