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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2.25.자 2010카기135 결정
강제집행정지
사건

2010카기 135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안○○

부천시 ○○구 ○ 동 000 - 0 000000000아파트 OOO

O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이권재, 이등원, 김기홍, 서남철, 이상일, 박준범 ,

박흥준, 김신욱, 이대우, 제정석, 강성일, 정다운, 민경술

피신청인

1. 이○○이

인천 ○구 ○○동 00 - 00 ○○아파트 OOO동 OOO호

2. 이

전남 ○○군 ○○읍 ○○리 ○○○ - ○○

판결선고

2010.2.25.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신청외 김○○에

대한, 피신청인 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타경62037호 및 피신청인 이 의 인천지

방법원 2009타경6289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

제집행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2077호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추완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48459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피신청인 이○○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207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신청외 김○○ 소유 명의로 환원되자, 김○○의 채권자들인 피신청인들이 김○○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취지 기재 각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이 진행중인데 , 위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207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추완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0나8459호 항소심 사건이 계속중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의 선고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취지 기재 각 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를 모두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

살피건대, 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고 있는 신청취지 기재 각 강제경매 사건은 김○○의 채권자들인 피신청인들의 김○○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한 것일 뿐,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한들, 그와 별개인 피신청인들의 김○○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기한 집행정지를 구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② 한편,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이 결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대법원 2004. 8. 17. 자2004카기93 결정 참조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문유석

판사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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