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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두12491 판결
천구조물 실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국승]
제목

천구조물 실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

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가 천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던 건축용 천 부분의 가액과 비슷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제54조[대표자상여처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사건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6,28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에 "을 제5, 10, 11호 증" 을 추가하고 11행의 "2000년 2기"를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고쳐 쓰며 14행의 "과세표준" 앞에 "법인세를"를 제3면 3행의 "이 사건" 앞에 "2004. 2. 2"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건설은 2000년 시행한 ○○축협복합판매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사용하기로 한 미국산 건축용 천 대신 국내산 건축용 천을 사용하기로 하여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건축용 천 1억 3,2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8,8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금속이 납품한 것처럼 ○○금속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4,4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종합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다음 동아금속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위 복합판매장 신축공사는 ○○종합건설의 현장상무인 주○○이 수주하여 그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종합건설은 주○○로부터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신축공사로 인한 손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주○○이어서 ○○종합건설의 대표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내지14호증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즈의 1 내지 78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41(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 을 제22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종합건설은 2000. 6. 27.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축협복합판매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합' 이하에서도 같다) 공사기간을 2000. 6. 27부터 2000.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복합판매장 신축공사는 건축용 천구조물로 판매장.식당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천구조물 공사' 라고 한다)와 예식장공사로 구성되고 천구조물 공사에는 15억 1,000만 원 상당의 예식장공사에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3) ○○종합건설은 1999. 7. 3. 캐나다에 있는 워너 쉘터 시스템사(Warner Shelter Systems Limited dlgk워너사'라고 한다)와 위 회사의 천구조물 제품에 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있었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종합건설이 ○○로부터 2억 7,200만 원 상당의 프레임 1억 5,985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천 약 1억1,200만 원 상당의 레일 로프 등 자재로 소요되는 천구조물 전체를 수입하여 천구조물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그 후 ○○종합건설은 ○○로부터 2000. 8. 7. 378,706,606원 상당의 텐트 모듈(Tent Modular Mod 6D X 12, Tent Modular Mod 4 X 12)을 부산세관을 통하여 2000. 8. 12. 16,642,860원 상당의 박공(牔栱, gable 박공지붕의 옆면 지붕 끝머리에 '^ ' 모양으로 붙여 놓는 두꺼운 널빤지)을 2000. 8. 29. 1,832,374원 상당의 지붕 덮개 마감재(cover extrusion roof)를 각 김포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종합건설의 2000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수입거래 내역으로 볼 수 있는 거래는 위 3건의 거래만이 있다.

○○종합건설은 2000. 9. 11.경 천구조물 공사를 완공하여 그 무렵 ○○축협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15억 1,000만 원을ㄹ 모두 수령하였다.

(4) 한편 ○○금속 이○○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한강로지점 계좌번호 ○○-○○-○○)에 ○○종합건설 명으로 ○○의 감사인 금○○가 2000. 8. 28. 6,000만 원을 ○○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0. 9. 29. 2,695만 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금○○는 자신이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의 실질적 운영자안 이○○에게 통장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 당일에 모두 출금되었고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이외에는 일체의 입출금 거래가 된 바가 없다.

또한 ○○금속 이○○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2003. 2. 경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5) ○○종합건설이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분)와 그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들은 거래업체 및 공급가액 합계액 세금계산서의 매수 등 내역이 모두 일치하는데 국내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건축용 천에 관한 거래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계금계산서 외에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 한다)가 2000. 10. 1. 발행한 공급가액 2,9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목 : '텐트' 갑 제30호 증의 118-3) ○○이 같은 날 발행한 공급가액 4,400만 원 상당의 계금계산서 (품목 : '텐트 등' 갑 제30호 증의 133)만이 있다.

(6) 한편 △△의 2000년 2기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종합건설에 발행한 공급가액 4,400만원 상당뿐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3,765만원 상당의 물품을 포함하여 합계 4,388만원 상당뿐이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종합건설이 ○○으로부터 그 물품을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만을 ○○금속 발행의 것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종합건설이 천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는 물론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건축용 천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1심이 진해되던 도중에 사실은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면서도 ○○금속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그와같은 주장의 변경경위에 관한 납득할 설명이 없고 ○○종합건설이 실제로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한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 것임에도 굳이 실물거래도 없는 ○○금속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의 2000년 2기분에 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건설의 거래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를 직접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축공사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자료중 하나인 △△과 사이의 공급계약서는 재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종합건설 명의로 ○○금속 이○○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과 비슷한 8,695만월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송금 당일 모두 출금되었고 ○○금속 이○○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위 입출금거래이외에 아무런 거래가 없으며 ○○금속 이○○은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종합건설이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송금거래내역은 ○○종합건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라) ○○종합건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에게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거래가 있어야 할 터인데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게는 ○○종합건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400만원에 대응하는 합계 4,388만원 상당의 매입거래 밖에 없다.

(마) 원고는 ○○종합건설이 ○○테크 및 △△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억 6,100만원(= 2,900만원 + 4,400만원 + 8,800만원)이 천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던 건축용 천 부분의 가액 1억 5,985만원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건축용 천을 국내에서 구입하면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가 천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던 건축용 천 부분의 가액과 비슷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종합건설이 건축용 천을 국내에서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사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건축용 천의 가격과 같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3,15,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종합건설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 54,862,500원에 기하여 피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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