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7: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2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17:2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공원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G 쪽에서 H성당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