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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고단9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70』 피고인 A은 2014. 6. 12. 01: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앞서 정차한 택시에서 피해자 F(46세)이 술에 취하여 늦게 하차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다”라고 하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 B을 포함한 자신의 일행 4명을 향해 “얘들아, 여기 오늘 한 놈 잡자”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자 위 B 등과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501』(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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