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정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소재 서정북로88번길 더샵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상을 신장동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때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신장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당 16세, 남) 운전의 E CA110 이륜 오토바이 좌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