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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1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 기량 124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 산사거리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송 탄 출장 소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C( 남, 27세) 이 운전하는 D 말리 부 승용 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및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505,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3:13 경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 기량 124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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