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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서호에코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원정리 원원정길 2에 있는 ‘무진장 지게차’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집행유예 범행이나, 처와 어린 자녀(5세)를 부양해야 하는 점, 직장이 외진 곳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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