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3나2011032
준공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계용역계약 및 기술사용계약 체결 1) 피고는 1996. 1.경 포승지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0. 12.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2에 시설용량 40,000㎥/일 규모의 포승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여 포승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오다가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한 대비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2005. 6. 22. 주식회사 삼안(이하 ‘삼안’이라 한다

) 등과 사이에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5. 9. 22. ‘기술제안범위 : 증설 : 18,000㎥/일 및 기존시설 40,000㎥/일 고도처리 공법’으로 지정하여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을 공고하였고(평택시 공고 제2005-774호), 프리마에이텍 주식회사(이하 ‘프리마에이텍’이라 한다)는 2005. 10. 6.경 피고로부터 ‘포승하수처리장 수질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기술제안서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성능보증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당사는 본 고도처리 공법의 기술공급자로서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반 성능을 보장하며, 성능 미달시 및 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시된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초과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성능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2005. 10. 31.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프리마에이텍 외 3개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검토하여 프리마에이텍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MSBR(Modified Sequencing Batch Reactor 을 사용한'A₂O 혐기(Anaerobic), 무산소 Anoxic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