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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9.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4. 20. 09:10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 소재 사쿠사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면 안청로에 있는 사거리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길이었던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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