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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7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5. 10:0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로 79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고 68세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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