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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5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0:1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던 중 그곳 가게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 C( 45세)이 피고인에게 “떠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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