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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91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배 째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아가리를 짼다, 두 눈을 파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죽여 뿔라, 아가리를 확 째뿔라, 칼로 확 찔러뿔까”라고 말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H 직원 I, J의 각 진술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주먹으로 치려는 시늉을 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치려는 시늉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을 뿐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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