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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0 2012고합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 20.경부터 2006. 1. 20.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2012. 3.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분할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설립, 현재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F 지점임. 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함. F 지점의 차장으로 은행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2. 19.경부터 2007. 2. 5.경까지 위 F 지점 과장대리로 대출저축 등 각종 사업 추진, 객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5. 7. 28.경 위 F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농협 우수고객인 G의 H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의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G으로 채무자를 농협은행 F 지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F 지점란 옆에 임의로 F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은 농협은행 F 지점의 직원들이고, 피고인들은 G에게 이 사건 차용이 농협은행 F 지점의 예금 및 대출실적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농협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들이 농협은행 F 지점 지점장실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지점장 직인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었기에 G이 농협은행 F 지점이 위 차용계약의 채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협은행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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