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 20.경부터 2006. 1. 20.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2012. 3.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분할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설립, 현재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F 지점임. 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함. F 지점의 차장으로 은행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2. 19.경부터 2007. 2. 5.경까지 위 F 지점 과장대리로 대출저축 등 각종 사업 추진, 객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5. 7. 28.경 위 F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농협 우수고객인 G의 H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의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G으로 채무자를 농협은행 F 지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F 지점란 옆에 임의로 F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은 농협은행 F 지점의 직원들이고, 피고인들은 G에게 이 사건 차용이 농협은행 F 지점의 예금 및 대출실적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농협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들이 농협은행 F 지점 지점장실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지점장 직인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었기에 G이 농협은행 F 지점이 위 차용계약의 채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협은행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