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2018. 1. 24. 03: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E으로부터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경찰에 신고 해봐 라” 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치면서 외투를 벗고 달려들 듯한 행동을 하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F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예전에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난리를 쳤었는데 왜 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 모두 모가지 떼 버린다, 씹새끼들, 너희들이 진짜 경찰관인지 신분증 까 봐라 관등성명 대 봐라, 청문 감사관에게 연락해서 모두 모가지 쳐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하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경찰관에게 “ 왜 마스크를 끼고 있느냐,

위협 감을 느낀다,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라, 안 그러면 경찰청과 언론에 이야기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며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약 1 시간 20분 동안 E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 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범의) 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 만으로 업무 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 593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