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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6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마이크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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