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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4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9:38 경 부천시 부흥로 187번 길 24 소재 ‘ 꿈에 그린빌’ 앞 길에서, 전동 킥 보드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9 세) 이 그곳에 상향 등을 켠 채 오토바이를 정 차시켜 놓은 피고인에게 “ 눈이 부시다.

” 라는 취지로 항의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전동 킥 보드를 넘어뜨려 수리비로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5)

1. 진단서( 목록 10), 영수증( 목록 14)

1. 각 수사보고( 목록 15, 17, 18)

1. 각 사진( 목록 2,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6~7 년 전의 동종 소액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행히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 함,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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