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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2 2015고단16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6,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9,701,500원을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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